광고윤리강령
'한강타임즈임직원 일동은 사회상규 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게재한다. 합법적인 광고영업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된 광고 내용이나 표현을 싣지 않는다. 광고의 영업활동과 게재 내용이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며, 한강타임즈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요강을 실천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존중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품위를 지키고 독자에게는 이익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1조 (광고 준수사항)

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제2조 (광고사원의 직업윤리)

광고 관련 사원은 인터넷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 시 내ㆍ외부로 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광고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광고활동을 하지 않는다. 광고영업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한강타임즈 종사자는 위 광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다짐한다.


<한강타임즈>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제1조 (광고 유치, 상담)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사관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광고유치를 하지 않는다. 한강타임즈 전 임직원은 법규를 위배하여 광고판매를 하지 않는다.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영업·상담에 전념토록 한다. 또한 한강타임즈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 한다.


제2조 (게재할 수 없는 광고)

인터넷신문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의 세부내용 및 표면적 광고 내용에서 아래의 내용은 광고주와 협의하여 전체 배제 또는 일부 삭제한다.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협박, 폭력 등 범죄행위의 미화, 조장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특정 상대를 비방, 중상모략 또는 불특정 다수를 해하게 하는 내용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3조 (교육)

한강타임즈의 광고국장은 본 강령의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광고영업 종사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시행한다.


제4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광고국에서는 그 내용을 회사의 전 사원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시행 및 실천)

본 광고윤리강령은 2016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한강타임즈 발행인과 광고국 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후 이를 회사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