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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신영프레시젼 과징금 철퇴
공정위, ‘단가 후려치기’ 신영프레시젼 과징금 철퇴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0.2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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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일정 비율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휴대전화 케이스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프레시젼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휴대폰 제조사가 발주한 부품 171개 품목의 도장·코팅 작업을 수급사업자 ‘비에스아이 일렉트로닉스’에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프레시젼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분기마다 2~8% 비율로 단가를 낮춰 총 1억6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영프레시젼은 단가 인하 행위가 지속적인 원가 절감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스스로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가를 내린 점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부품 시장의 경우 교체주기가 빠르고 모델·품목이 다양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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