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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라이베리아인 2명 사기혐의 구속
국내 체류 중인 라이베리아인 2명 사기혐의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1.0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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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국내 입국..미화 100달러권 위조 및 유산상속 빙자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내 체류 중인 라이베리아인 2명이 난민비자를 신청한 후 아프리카 정부 자금 관리자를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펼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미화 2만8500달러(3200만원 상당)를 위조하고 다량의 블랙머니를 소지한 채 투자자 모집 총책 역할을 맡은 W(47)씨와 D(40)씨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위조화폐 등 총 342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W씨와 D씨는 지난해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면서 여권과 미화 100달러권을 위조하고 거액의 유산 상속을 빙자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자들로 사칭,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 중앙은행에 상속 유산 650만 달러(73억6125만원 상당)가 보관돼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1만7500달러(2000만원 상당)만 투자하면 상속금의 40%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SNS로 위조한 사망증명서, 상속증명서, 보아은행이라는 아프리카 중앙은행 예치송장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후 W씨는 캐나다 여권 등을 위조해 외교관 행세를 하며 이모(67·여)씨 등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취했고 D씨는 이씨 등을 만나 상속자금의 국내 도입비용을 받기로 한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비용을 받기위해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이씨 등을 만났으나 이를 미심쩍게 여긴 이씨가 돈을 건네지 않고 경찰에 신고, 4일 뒤인 26일 오후 2시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미화 100달러권 위조화폐 285매(3200만원 상당)와 다량의 블랙머니가 발견됐으며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 7월1일까지 1만5480달러(1754만원 상당)를 외국으로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위조화폐 사기범행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보된 수사자료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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