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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시민신고 "삼표레미콘 폐수 무단방류 적발!!" 회사측도 인정
성동구, 시민신고 "삼표레미콘 폐수 무단방류 적발!!" 회사측도 인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1.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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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조 물 하수구로 통하는 관로따라 유출

[한강타임즈]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 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7일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성동구 맑은환경과 이승술 수질관리팀장은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를 확인하고 하수구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 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하수구 맨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며 "삼표레미콘 사업장으로 들어가 현장 조사한 결과 집수조 물이 외부(하수구)로 통하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고 있었고 삼표레미콘 측에서도 폐수 무단배출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구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구는 삼표레미콘을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무단방류 사실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부터 성수동1가에 2만 7450㎡,레미콘 차량 144대 규모로 가동하고 있다. 인근에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수변공간과 천만 서울시민의 허파 서울숲이 있다.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아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목소리가 커져 이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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