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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민주택 세부담 대폭 완화한 9월분 재산세 부과
서울시,서민주택 세부담 대폭 완화한 9월분 재산세 부과
  • 김재태
  • 승인 2006.09.14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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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분 재산세에 이어 9월분 재산세 323만건에 1조 2,088억원(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고지서는 9월 11일 일제히 발송 하였는데,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236만건 3,957억원(7월분 8,274억 기부과)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분 87만건 8,131억원 이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10.2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치구별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 현황     © 한강타임즈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7·9월분 재산세액 총 2조 362억원을 전년도 부과액과 비교하면, 재산세는 15.0% 증가한 1조 745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7.6% 증가한 9,617억원으로 지방세 전체로는 16.2% 증가하여 전년보다 2,840억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전년 대비 1,402억원 증가한 1조 745억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588억원으로 전년대비 152억원(3.4%) 증가하였는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주택(4.0%)이나 연립주택(8.7%) 등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각각 53억원(△12.1%)과 76억원(△9.3%) 감소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14.6%)이 높아 탄력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281억원(8.8%) 증가하였다.

주택외 건축물의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전년대비 161억원(14.8%)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50%→ 55%)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고,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됨에 따라 1,092억원(28.7%) 증가한 4,892억원이다.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은 재산세 과표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38억원(17.6%) 증가한 9,617억원이다.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5~10%만 인상토록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총 2,363천호 중 53.1%인 1,254천호가 혜택을 보게 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05% 적용(1,042천호)
-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10% 적용(212천호)

※ 개정전 세부담상한은 150%임(6억원 초과는 150% 동일적용)

세부담완화규정이 7월분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되므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7월 납부시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하여 더 납부한 세금은 9월분 재산세 과세시 차액을 빼고 부과하였음으로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용산·서초 2개 자치구에서 년간 주택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소액 납세자들에게 7월 한번에 과세한 재산세중 세부담 상한 완화로 줄어든 세액만큼 9월중 별도의 환부 절차를 통하여 돌려받게 된다고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한편, 강남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주택에 대하여 50~10%까지의 인하 탄력세율을 각각 적용함에 따라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된 고가의 주택에 비하여,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싼 주택이 비싼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세부담 불형평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중구 등 15개 자치구에서 20~40%의 주택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세액을 자치구별로 구분하면 강남구가 1,9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34억원, 송파구 89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랑구 173억원, 금천구 171억원, 강북구 153억원 순이다.

납부 방법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접속후, 회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검색한 후에, 비회원인 경우에는 “고지번호”를 입력한 후에 거래은행을 각각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etax.seoul.go.kr을 방문하시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확인 및 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재산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이 상이한데,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하고, 주택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에 대해서는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게 되므로,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2장 이상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잘못 된 것이 아니므로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을 동일 자치구내에서 2건 이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모든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자를 기준하여 1개 봉투에 동봉하여 송달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구청 홈페이지 및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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