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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관광지 제한키로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관광지 제한키로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11.0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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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콘도에 치중됐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제동

제주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관광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법무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제주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됐다.

중국 자본이 제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했지만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과 숙박시설 난립,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로 논란이 돼 왔다.

제주도는 관광단지와 관광지에 한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분양형 콘도에 치중됐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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