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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1심서 벌금150만원 선고
이지사 1심서 벌금150만원 선고
  • 편집부
  • 승인 2006.09.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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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에무게 - 지사직 빨간불
 
유럽 등 외자유치를 위해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던 이완구 충남지사가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아 지역발전을 기대해온 주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가 13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 형사부는 이지사가 지난해 12월말 예산,부여,아산 등 3곳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경선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또, 당원모임의 식대 35만여원을 이지사의 운전기사가 냈다고 했지만, 운전기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할뿐 이지사가 실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운전기사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사후보로서 실제 기부행위를 한 점과 경선 방법을 위반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고는 최근 법을 위반하는 선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의지로 풀이되며 실제로 이같은 의지는 고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금산군수의 당선무효 선고등 14건의 선거사범 선고중 13건이 원심그대로 인정돼 이지사의 지사직보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대해 이완구지사는 “할말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으며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아야 지사직을 유지할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http://www.cailbo.com/sub_read.html?uid=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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