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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日 요구 받아들여 방사능 해양수·해저토 채취 포기”
민변 “정부, 日 요구 받아들여 방사능 해양수·해저토 채취 포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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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실태 조사를 재개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11일 정부가 일본의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 측 요청에 따라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채취를 포기했다며 재검토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현지 조사에서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 측 이의를 받아들여 이를 포기했다"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지속적인 방출 실태에 대한 검토와 재검토위원회 활동마저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회에 걸쳐 일본 방사능 검역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은 "위원회는 지난 2월 8차 회의까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방출되고 있는 문제를 재검토 논의 사항으로 포함했지만 3~6월 이를 제외했다"며 "정부가 핵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현황 및 대책을 담은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지난 4일 "정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서 민변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사실상 현지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지난달 28일 소를 취하했다.

민변은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제법 상 의무인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일본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검역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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