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서울 자치구에서 인감증명을 제3자가 대리발급 받을 경우 인감 소유주의 휴대폰에 대리발급 사실을 15초 이내에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인감등록자로 문자전송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및 서초구청 민원여권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문자전송에 따른 사용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대리발급 통보용으로만 사용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1년부터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약 2,000여 가구에 폭우 등 긴급 상황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자동차 등록만기,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호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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