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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뿌리 뽑는다
한강유역환경청,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뿌리 뽑는다
  • 김재태
  • 승인 2006.09.15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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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1960년대 후반에 내수면의 어업자원(식용)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길·큰입배스가 하천·호소 등에 정착하면서 토종 어류를 잡아먹는 등 고유 수중생태계를 교란함에 따라 생태계 및 수질개선을 위해 민간 환경단체 및 낚시 동호회 회원 등이 참여하는「생태계 교란어종 포획단」(이하"포획단"이라 함)을 구성하여 연중 주기적으로 포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블루길·큰입배스는 '98.2월에 생태계위해 외래동물로 지정함.

포획단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회 중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라 함)에 승인을 받은 회원 및 민간환경단체(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100여명으로 구성하여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고, 포획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회당 약 50~60명 내외로 제한(1회 기준 : 2~3개 동호인 단체별 각 20명 내외)하여 매월 1~2회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포획행사에 앞서, 지난 9월 15일(금) 오전 10시에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소재)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포획단 발대식을 개최 후, 우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포획행사를 가졌다.
포획행사에 참여자 전원에게는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유역에서의 어로 및 레져활동 조장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 유니폼을 착용하고, 포획 관련장비(보트, 낚시도구 등)는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포획활동을 하며, 포획한 어류는 복지시설, 학교 및 군부대에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인 동호인 중심의 포획으로 생태계 보전활동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청에서는 금년말에 포획단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회를 열어,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루길과 큰입배스가 어족자원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홍보와 불법방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낚시 등을 통해 잡은 블루길과 큰입배스를 다시 놓아줄 경우 결국에는 고유어족 자원감소와 수중생태계 파괴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홍보하여 Catch & Release(잡은 후 다시 놓아주기)등과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고, 또한, 낚시자원 확보나 방생 등을 목적으로 하천·호소 등에 방류하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 블루길, 큰입배스 등 생태계위해 외래종을 하천 등에 방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특히, 그간 매년 동 어류의 산란기(5~7월)에 맞추어 일회성으로 포획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 낚시 동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획단으로 하여금 연중 상시로 포획함에 따라 생태계 교란어종 제거를 통한 수생 생태계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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