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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13년 전 스스로 떠난 외국인..대한민국에 설 자격이 없어'
유승준 비자소송 '13년 전 스스로 떠난 외국인..대한민국에 설 자격이 없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11.18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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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장 접수

[한강타임즈] 유승준, 총영사관 상대로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장 접수.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West Side)'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다.

지난 6월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거듭 사죄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 복무를 해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사과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위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유승준 유승준 비자소송 사진=뉴시스

또 당시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및 국적회복은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라면서 "유승준은 이미 13년 전 대한민국을 버린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그는 대한민국에 설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유승준이 대한민국 나라를 정말 생각한다면 영원히 입 다물고 본인이 결정한대로 지켜야한다. 주기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말라"며 "유승준은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우리나라 사람도 유승준을 한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유승준은 없는 사람이다. 국적을 상실해 스티브유만 있을 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한 후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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