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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국세청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1.1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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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1조4624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인원 12.6%, 세액 2.4%가 각각 증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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