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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대 클럽 공연장 아닌 유흥장.. 소비세 내야”
법원 “홍대 클럽 공연장 아닌 유흥장.. 소비세 내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2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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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행위 있어 과세유흥장소 볼 수 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홍대 클럽은 공연장이 아닌 유흥장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에서 클럽 '코쿤'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박모씨가 낸 개별소비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장은 주로 공연장이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클럽으로 상시 사용됐다"며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해 춤을 추며 동시에 술을 마시는 유흥음식행위를 했다고 평가돼 이곳은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클럽에서 일부 공연이 이뤄진 것으로도 보이나 출연진들은 주로 DJ나 랩퍼로 공연 자체에 주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장 면적 중 대부분이 춤을 추는 곳으로 쓰여 주로 공연장으로 이용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곳은 남녀 손님들이 전체를 가득 매우고 서로 몸을 밀착한 상태로 문지르는 '부비부비 클럽'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영업장을 '건전한 문화공간'이나 '관광지'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박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클럽을 운영해오며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4월 이 클럽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김씨에게 4억여원, 박씨에게 1억42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1년 후 기각됐다.

그러자 김씨와 박씨는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로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라 공연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으로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다"며 지난 4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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