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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맹독성 농약 살포사건, 범인 잡아달라 호소
곡성 맹독성 농약 살포사건, 범인 잡아달라 호소
  • 윤혜민 기자
  • 승인 2015.11.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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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초동수사 잘못이다" VS 경찰 "혐의 입증할 단서없어 새로운 증거에 재수사 방침"

지난 2011년 12월 4일, 전남 곡성군 대평리 시설하우스 제초제 살포사건 피해자가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7년 전 고향인 곡성에 귀농해 89세 노모와 3자녀와 함께 하우스 농사를 짓는 이모(54)씨 부부는 4년 전, 자신의 비닐하우스 2400㎡ (720평)에서 재배한 블루베리 농작물에 맹독성 제초제 헥사지논 입제(솔솔)를 살포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는 범인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평소 쓰지 않는 맹독성 농약성분이 확인됐다.

이 씨는 제초제 살포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쯤부터 농지 경계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이웃주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 맹독성 농약이 살포된 곡성비닐하우스 현장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곡성경찰이 맹독성 제초제(솔솔입제)를 판매한 곳과 용의자 A씨와 절친하면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2명이 각각 1Kg씩 구입해간 사실을 밝혀냈다.

더구나 솔솔입제 2kg이면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량이어서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심도있게 조사했으면 밝혔을 사건이라고 이 씨는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4년을 보냈고 이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에 진정과 탄원을 수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이해 못할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인검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현장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고, 노모에게 "무서우면 동네를 떠나라"며 범인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경찰청에 진정을 냈고 감찰 팀은 "범인을 검거할 테니 진정 취하각서를 써 달라"며 요구했다는 것.

이 씨는 경찰의 약속을 믿고 진정을 취하했지만 재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이씨는 "부실한 초동수사와 편파적인 수사로 범인을 놓쳤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이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을 봤을 때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현재 미제사건으로 처리됐다.

이 씨는 농작물 피해가 1억7000여만원에 이르고 4년째 농사를 짓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더구나 이 씨의 가족들은 용의자로 지목됐다 혐의를 벗어난 A씨로부터 온갖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다.

특히 A씨의 폭언과 폭행에 겁을 먹은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시킨 후, 이같은 만행에 A씨를 고소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사건 해결 기미는 없이 4년째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곡성경찰서 관계자는 "증거가 확보 안돼 현재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고 사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 범인을 잡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장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며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하겠다"며 다소 수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

이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출된 자료를 철저히 살펴보고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 중앙지검앞에서 재수사 요구 모습

한편, 피해자 이 씨는 최근 정부기관에 탄원서와 함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미제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방송사 범죄전문 시사 프로그램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내용을 제보하며 사법당국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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