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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 차량운행 중 도로에 고립 되었을 때는?
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 차량운행 중 도로에 고립 되었을 때는?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11.27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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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 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 사진=국민안전처

[한강타임즈] 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27일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고 전라남북도 해안과 제주도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 첫눈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강설 초기부터 인력·장비·자재를 현장에 배치하고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도로에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폭설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대설 특보 시 행동요령으로는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우는 것이 좋다.

또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의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재배시설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한다. 특히 외딴 집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비상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 등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유리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해야 한다.

폭설로 도로에서 차량운행 중 고립.정체 되었을 때는 우선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서에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 둔 채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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