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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간부들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농협중앙회 간부들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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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3억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료업체 납품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농협중앙회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 차모(4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 중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8000만~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K사와 B사는 현재까지 농협중앙회와 거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NH개발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에게 골프접대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 성모(52)씨도 구속기소했다.

사진출처=뉴시스

농협과의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손동우(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최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이후 농협축산경제와 거래하는 K사와 B사, S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농협축산경제 부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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