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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사회부
  • 승인 2008.12.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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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당 81원(약 12%)의 요금이 할인된다. 
정부(지식경제부)와 울산시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 이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할인으로 울산에서는 약 1만1100가구가 연간 7만3000원(총 지원규모 8억10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감대상자는 12월 15일부터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신청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책으로 2001년부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1㎥당 90.9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월3천㎥ 사용시 매년 330만원정도)시켜주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가정용 전체에 도시가스 개별소비세를 ㎥당 14.6원(약 2.1%)인하하여 공급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95세대에는 연탄쿠폰(세대당 77,000원)을 지급하여 어려운 경제 불황기에 사회적 배려층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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