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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지방세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사회부
  • 승인 2009.01.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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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에는 서민·중산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및 납세자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당초 50%에서 100%면제로 확대하였으며,

▶ 시·도간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할때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영수증 등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생략토록 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감면해 주며,

▶ 관광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연말까지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관광호텔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토록 신설하였고,

▶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이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매년 납부하던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당시 1회만 납부토록 개선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해소하고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며,

▶ 지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우편으로 발송시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 일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금액한도 없이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1.1.부터
▶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토록 하였고,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축·증축시만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던 것을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였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확대 등이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051-888-2404, 2405)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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