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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실시..전국 16만여개 시설물 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전국 16만여개 시설물 점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0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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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2016년 2~4월 3개월간 전국 16만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돌입한다.

국민안전처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은 첫 시행연도인 올해(107만 건)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안전진단의 질적 수준을 높여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또는 유예중인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진단방법은 시설물특별법의 관리를 받는 위험시설의 경우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 외 일반시설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또는 안전진단업체의 위탁점검을 한 후 10% 내외의 표본을 무작위로 뽑아 민관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때 형식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의 이름과 의견을 기록하는 '실명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중복점검을 막기 위해 법적 점검주기가 1개월인 승강기나 보수·보강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점검체계를 따르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앙부처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진단 추진단'을,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 총괄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안전처 장관을 주축으로 집행기구인 '안전대진단 추진본부'와 '국가안전대진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정부는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예비비를 활용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민간이 보수·보강을 실시할 경우 안전설비투자펀드·동반성장투자기금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진단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제도·관행이나 안전규정 미비 사항은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31종 15만여 개에 대한 '2단계(2016~2020) 내진보강 기본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현재 42.4%인 내진보강률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이게 된다.

박인용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 등 안전관리 3대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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