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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해 달라고?그러면 현찰로 꽂아봐 한심한"행포"
출연해 달라고?그러면 현찰로 꽂아봐 한심한"행포"
  • 연예부
  • 승인 2009.0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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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수입은 방송이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스타라도 행사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중에서도 밤업소는 최고의 부업. 음반시장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야간업소 출연은 연예인들의 주수입원이 된 지 오래다.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셈이다. 한 타임, 즉 20분 정도만 손님과 놀아주면 몇 천만원은 그냥 떨어진다. 결제 방식도 그 자리에서 주는 ‘현찰박치기’다 보니 짭짤한 수입원이 아닐 수 없다. 유흥업계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연예인들의 밤무대 몸값과 출연 등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내봤다.

‘천차만별’ 연예인 밤무대 몸값 소문과 진실7

국내 연예인들의 밤무대 몸값은 얼마일까. 그동안 일반인들이 궁금해 했던 베일이 벗겨졌다. 최근 검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연예인들을 나이트클럽 등 밤업소에 소개한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홍모씨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A급 스타 출연료
“그때그때 달라요”

이 과정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소위 A급으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가 드러났다. 검찰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방송인 신정환은 2004년 12월 인천의 모 업소에 1회 출연해 4천50만원을 받았다. 가수 김건모는 같은해 1월 인천의 또 다른 업소에서 하룻밤에 3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승철 3천만원 △조성모 2천3백만원 △김종국 2천만원 △현영 1천8백만원 △코요테·백지영 1천7백만원 △탁재훈·MC몽·하리수·채연 1천6백만원 △전인권·박상민·마야 1천5백만원 △구준엽 1천3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태진아, 송대관, 설운도, 강수지, 남진, 최성수, 김완선 등 중견 가수들도 하룻밤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윤정은 2006년 1월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출연횟수에선 단연 최고를 기록했다는 후문.
반면 강호동·박명수·조혜련씨의 1회 출연료는 3백만∼9백만원대였다. 30회 출연에 7백만원을 받은 개그맨도 있었다. 이같이 연예인들의 밤업소 출연료는 업소, 지역, 인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고액출연료 허와실
A·B·C급 천차만별

검찰의 수사 결과 연예인들이 밤무대를 뛰고 적게는 3백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고액을 기록한 신정환 측도 “4천만원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1회 출연료는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문제가 확대되자 “연예인들의 밤무대 출연료 부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출연료를 대강 추정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르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4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받은 연예인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업소 연예부장은 “강남 모 나이트클럽에서 개업 오픈 행사로 아이돌 그룹을 불렀는데 5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가수는 1회 출연료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소 관계자는 “웬만한 연예인은 1회 출연료가 최소 1천만원을 넘는다”며 “한 번 무대에 올라가면 3∼4곡 노래를 부르거나 15분 내외로 DJ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방송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했다.

배분과 계약 조건
‘시간만 때우면…’

연예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소속사가 업소 측과 출연 계약을 맺는다. 이때 연예인의 출연료도 결정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연예인은 의무적으로 해당 업소에 출연해야 한다. 출연료는 50:50 정도로 소속사와 연예인이 나눈다. 많게는 60% 이상 소속사가 챙기는 경우도 있다. 중간에 소개업자가 끼면 소개비 조로 출연료의 약 10%를 별도로 지급한다.
통상 계약 기간은 1회 출연부터 30회 이상까지 다양하다. 1회 출연시 무대에 오르는 시간은 15분∼20분 사이다. 만약 장기 출연 계약을 맺으면 일수를 찍는 방식으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결석(?)에 상관없이 무조건 횟수와 시간만 채우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1천만원 이상 고액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옵션으로 업소 홍보물에 연예인의 사진을 일정 기간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유흥업계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잘나가던 가수 B씨는 지방의 한 나이트클럽과 30회 장기계약을 맺었다. 처음 한두 번은 스테이지에 잘 오르나 싶었는데 갈수록 B씨가 제끼는 날이 많아졌다.
업소 사장은 울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B씨의 유명세 탓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또 한달 두 달이 지났다. B씨는 간간히 모습을 나타낼 뿐이었다. 결국 B씨가 30회 도장을 모두 찍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다고.

전설속 ‘밤의 황제’
“나훈아를 잡아라”

이영자, 홍록기 등은 밤업소를 주름 잡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방송에서 밤무대 에피소드나 노하우 등을 스스럼없이 공개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업소 사장들은 이들을 무대에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유흥업계에서 ‘밤의 전설’로 통하는 연예인은 따로 있다. 바로 ‘트로트 황제’나훈아다. 나씨는 방송 뿐 아니라 밤무대에 서는 일이 거의 없다. 대형공연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한때 전국 유흥업소를 돌고 돌은 과거가 있다. 1970∼1980년대 출연료가 무려 1천만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집 한 채 값이다. 나씨는 밤무대에 서기 전 꼭 사람을 미리 보내 음향, 조명 등 업소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한다. 밤무대도 콘서트와 같은 공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씨는 지금도 유흥가에서 보증수표로 통한다. 1년에 한번 유흥업소에 출연할까 말까하는 나씨가 ‘뜬다’고 소문만 나도 매상이 보장된다. 홍보효과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다.
출연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1억원 이상이란 얘기가 있다. 그래도 업소 사장들이 그를 ‘모시기’ 위해 안달이라고 한다. 나씨와 함께 조용필, 이미자 등도 전설 속의 ‘밤의 전설’로 불린다. 이들 역시 전국 업소 사장들이 줄을 대면서까지 무대에 한 번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탈세·무등록 법적 논란
“관행상 절차 무시”

연예인의 밤업소 출연료 결제 방식은 대부분 ‘현찰박치기’다. 그 자리에서 일시불로 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그러다 보니 밤무대는 연예인들의 짭짤한 수입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세금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초점도 연예인들의 탈루·탈세 부분이다. 검찰은 일부 연예인들이 출연료 소득을 탈루한 정황을 잡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기획사 대표 홍씨 등이 당국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연예인들을 나이트클럽에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절반씩 나눠가진 사안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검찰은 연예인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획사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연예인의 출연을 알선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든 기획사들이 방송·유흥업소에 연예인 출연을 알선하기 위해선 노동부에서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관행상 대부분의 기획사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홍씨 등은 진술에서 “국내 어떤 연예기획사도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붙박이 출연진 페이
“연예인들과 딴판”

나이트클럽 등 밤무대엔 연예인만 오르는 게 아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DJ가 손님들을 리드한다. DJ 출연료도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다. 솔로냐 팀이냐, 스탠드냐 라이브냐 등에 따라 출연료가 달라진다. 물론 솔로보다 팀이, 스탠드보다 라이브가 많이 받는다.
유흥업계 등에 따르면 한달간 한타임(약 20분) 계약을 기본으로 솔로와 스탠드는 50∼1백만원, 팀과 라이브는 1백∼2백만원 선이다. DJ는 하룻밤에 여러 업소를 다니기 때문에 수입도 그만큼 늘어난다.
유흥업소하면 밴드도 빼놓지 못한다.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성인식업소의 필수인 밴드는 항시 가게에 상주한다. DJ 타임과 밴드 타임이 한차례씩 교차되는 까닭에서다. 또 출연진의 노래에 반주를 담당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밴드의 출연 계약은 한달 단위로 이뤄지며 페이 또한 한달 치로 계산되는데, 금액은 대략 2천∼4천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란 말대로 연예인들의 출연이 어렵다면, 그 자리는 무명 가수나 이미테이션 가수 등으로 채워진다. 이들도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는 ‘박리다매식’출연을 하고 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경우 1회 공연에 5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명 가수는 DJ와 같이 한달 계약에 50∼1백만원 정도를 개런티로 받고 있다.

‘불가분’조폭과 업소
물 관리, 출연진 관리

조폭과 유흥업소는 ‘악어와 악어새’관계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란 얘기다. 유흥업소는 대부분 지역 ‘형님’들을 끼고 장사한다. 조폭으로선 업소 보호 명분이지만, 반대로 업소는 상납 개념이다.
사장은 업소를 새로 오픈하려면 관할 관청 등록 전 ‘관할 폭력조직’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인이 완료되면 두목급은 수하 조직원 중 한두 명을 업소 간부로 취직(?)시킨다. 조직원이 업소 상무 또는 전무 타이틀을 달아야 흔히 지하세계에서 말하는 ‘접수’의 의미다.
이들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하지만, 웨이터나 연예인 등의 출연을 관리하기도 한다. 일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언급한 밤업소 형님들과의 에피소드가 여기서 나온다. ‘무대에 서라고 협박당했다’ ‘돈 대신 물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다’ 등의 내용이다.
연예인이 밤무대에 올라가는 동시에 형님들과의 인연도 시작되는 셈이다. 일부 연예인은 야간업소 매니저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조폭이 직접 밤무대 매니저로 나서기도 한다.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한편 소속 가수를 야간업소에 쉽게 출연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게 그들의 전언이다.
 
[펌  페스티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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