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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운영 불성실한 자치단체…내년 교부세 총 382억 깎여
행자부, 재정운영 불성실한 자치단체…내년 교부세 총 382억 깎여
  • 박해진 시민기자
  • 승인 2015.12.14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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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를 총 381.9억 원을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결정된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과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 또한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한 총 금액으로,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 지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12월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번 제2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감액 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발주 등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125.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62억 원, 수입징수 태만이 30.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지급대상이 아닌 직위에 52.2억 원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감액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감사원 지적금액 52.2억 원의 5배 범위 내에서 2017년 이후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이 삭감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전주시와의 시군 통합과정에서 무리하게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낭비되었다고 지적된 금액 중 24.4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補塡) 재원 또는 예산 효율화·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하였고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에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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