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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횡령·배임’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5.12.1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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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7월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열리던 같은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2년 4개월 간 재판을 받아왔다.

<사진 = 뉴시스>

1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300여억원 부분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670여억원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회장 측이 기대했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복귀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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