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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복원 전담기관 설립 추진
멸종위기종 복원 전담기관 설립 추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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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야생생물 보호 관리를 확대코자 멸종위기종 복원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 황우여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18일 보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 강화를 위해 서식지를 연결, 자생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지역 등 핵심생태축을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관리한다.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의 경우 단절지점에 생태통로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관리기반 확대를 위해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 분야별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추진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에서 찍힌 멸종위기 산양의 모습

또 국가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지자체·기업·주민 등이 참여하는 서식지 보호·관리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한다.

정부는 반달가슴곰, 여우, 광릉요강꽃 등 총 41종에 대한 증식·복원을 진행중이다. 3차 기간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50개체 등 복원 주요 멸종위기종의 자생가능 최소 생존개체수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사고 예방대책도 수립한다.

조류충돌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생태통로·로드킬 지침을 개선한다. 이와함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12곳에서 16곳으로 4곳 늘린다. 구조센터가 없는 시·도, 구조 수요가 많거나 시설이 노후해 추가 설치 또는 증축이 필요한 시·도에 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멸종위기종 지정 또는 해제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는 정비한다. 2017년까지 멸종위기종 목록 갱신을 목표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검토시 '유전적 다양성' 기준을 추가한다.

1~3년 주기로 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분포 조사는 매년 실시함으로서 자생생물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반도 적색목록(Red List)의 공동 발간을 북한과 추진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또 국경을 넘나드는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등 야생생물의 보호·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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