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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통해 전세보증금 23억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구속
이중계약 통해 전세보증금 23억원 가로챈 부동산업자 구속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12.1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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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23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자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B(29)씨 등 54명으로부터 전세금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임대하는 등 이중계약을 맺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A씨는 집주인들의 은행 계좌로 매월 월세를 정기적으로 입금해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입자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부터 영종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공인중개 자격증을 빌려 직접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달 초 부산으로 달아난 A씨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14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채가 많아 돌려막기를 했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월세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직접 나오지 않고 중개인에게 위임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만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 부천에서도 미용실, 치킨가게, 구두 수선업 등을 하는 상인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뒤 행적을 감춘 50대 여성이 최근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남편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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