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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 제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1.7% 이하 제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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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수준..2012학년도 이후 최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내년학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7% 이하 수준이다. 1.7%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1.7%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평균등록금 산출시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한다. 정원 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구하되,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제외된다.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 연 35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이버대학의 경우 1~3학년은 연 36학점, 4학년은 연 32학점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내년에도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초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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