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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5년 선고
7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5년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2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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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약 먹으라는 노모 꾸지람에 격분 노모 때려 숨지게 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간질 약을 먹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7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간질과 조현병 등을 앓는 이씨는 어머니 A(78)씨와 함께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평소 간질 약을 잘 먹지 않는 문제로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던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1시20분께 어머니가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짖자 이에 격분,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어머니의 배를 발로 찼다.

이씨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결국 같은 달 7일 한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를 하고 있어 무방비 상태였던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도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이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인 9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1명이 징역 3년, 2명이 징역 4년, 2명이 징역 5년, 4명이 징역 7년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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