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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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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및 운영실태 등 점검 예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설치 대상 3만8624곳 중 3만8607곳(99.96%)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4만2339곳이 있지만 이 중 3715곳은 이미 CCTV를 설치했거나 학부모 전체 동의로 미설치하기로 정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설치 시설은 17곳(0.04%)이다. 폐원 절차 진행(8곳), 운영정지 상태(3곳), 소재지 이전 진행(2곳) 등의 사유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4곳은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 4월30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총 소요예산은 지방비 272억원을 포함한 681억원으로 자부담은 20%인 136억원 수준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기대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모대표, 원장, 보육교사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이달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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