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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요구
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요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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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상대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민변) 24일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집필진 명단을 요구하며 교육부 등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 선발과정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필진 명단을 밝혀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지만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므로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고, 교과서의 심의 및 수정자문 역할을 할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 16명을 구성하며 명단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민변은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비공개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는 여기자 성희롱 논란으로 자진사퇴했고, 역시 집필진에 선정된 한 고교 교사는 역사교과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안된 경력으로 자격 논란이 일자 지난 11일 중도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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