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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무죄판결 받은 금품수수 교사 파면 요구 할 것”
서울시교육청 “무죄판결 받은 금품수수 교사 파면 요구 할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2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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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에 대한 판단 별도 중징계 처분 입장 변함없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460만원 어치의 촌지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 2명에 대해 계속해서 파면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4일 "형사법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시교육청의 징계기준에 따른 중징계 처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원이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을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 제도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A초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파면요구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며 "앞으로도 촌지 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 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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