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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효아들 약속 어겼다면 부동산 다시 돌려줘야 한다" 판결
대법 "불효아들 약속 어겼다면 부동산 다시 돌려줘야 한다" 판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12.2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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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A씨가 “부동산 등 물려준 재산을 돌려 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 서울에 있는 대지 350여㎡(약 106평) 규모의 단독주택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했다. 아들은 A씨에게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편찮은 모친의 간병은 가사 도우미에게 떠넘겼다. 아들은 급기야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로 옮길 것을 권하기까지 했다.

A씨는 “단독주택을 매각해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각서 내용대로 소유권 등기를 다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들은 “노인네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느냐”고 막말을 했다. 결국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아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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