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 선포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사업’ 시행 선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04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권한쟁의심판 기다릴 수 없어 시행 결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청년배당과 교육지원, 공공산후조리지원 등 정부와 마찰을 겪고 있는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100만 시민의 이익,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고심 끝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하되 재정패널티를 적용받는 전후 시점으로 나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자치단체지만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재정패널티가 적용되면 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2016년 성남시 교부금은 87억원 정도다.

시는 우선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 예산의 절반을 집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시행한다.

사업별로 보면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5000만원은 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지역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 총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의 계획대로 하면 총 예산 194억원 중 지급금 98억3500만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500만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아 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며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은 성실하게 이행하겠지만,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