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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원 육아휴학 제도 없으면 차별행위”
인권위 “대학원 육아휴학 제도 없으면 차별행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0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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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립대학교 육아휴학 제도 마련 권고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임신이나 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를 마련치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8개 사립대학교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재학생 300명 이상인 전국 38개 사립대학원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운영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 8개 대학에서 관련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학장의 별도 승인으로 임신·출산·육아 휴학이 가능하고, 휴학 연장이나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반 휴학의 경우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어 학업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학장의 별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학사운영은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생활 양립을 돕고, 임신·출산 및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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