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상근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 정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최근 기사가 난 것처럼 선생님들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 1명만 두었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상근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과 일대일 개인상담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확대해 학생들의 인권 뿐 아니라 학교의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업무 외에 노동인권, 성인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서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노동인권담당관과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올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일괄 임대계약 ▲모든 학교 학생회 운영비 50만원 지원 ▲학급 운영비 20만원으로 증액 ▲교육장 공개 추천 임용제 시행 ▲혁신교육지구 운영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6년 서울교육의 테마는 혁신과 안착 그리고 현장중심"이라며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1~2개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구성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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