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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사립고 ‘체벌 허용 학칙’ 만들어 상습적 체벌 가해
전북 한 사립고 ‘체벌 허용 학칙’ 만들어 상습적 체벌 가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1.0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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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저하 및 지각 등 다양한 이유..도구 이용해 허벅지·종아리 때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북의 한 지역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학칙을 만들고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께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체벌을 가해 부상을 입힌 혐의(폭행·상해)로 도내 모 사립고 교사 2명을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교사들은 성적이 떨어졌거나 등교가 늦었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60㎝ 길이의 나무주걱 등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 학생은 우울증에 걸려 전학까지 갔지만, 교사들의 체벌과 욕설은 계속됐다.

사실상 이 같은 행태는 학교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생활지도의 하나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과 대상까지 정해놓은데 따른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측에 관리체계 소홀로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체벌 도구를 사다주고,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하는 한편 학칙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벌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돼 고발 조치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재단 이사회가 징계권을 가진 사립학교라는 점을 악용해 경고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학칙 개정만 수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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