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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출마 준비? "후보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출마 준비? "후보자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1.1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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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새누리당에 입당해 용산에 출마할 것"

[한강타임즈]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용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용석은 지난 6일 레이더P 인터뷰를 통해 “곧 새누리당에 입당해 용산에 출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강용석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비방죄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패널들 다수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강용석은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 박모씨, 두문연구소 부소장 서모씨, 위즈덤센터 연구원 황모씨, 포커스컴퍼니 민모씨, D일보 논설위원 정모씨 등 무더기로 고발했다. 강용석 측은 이들이 종편방송에 출연해 상습적으로 비방해왔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위와 같은 비방내용이 담긴 방송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용석은 한 매체를 통해 “잠깐 나왔던 해프닝이고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스캔들’, ‘불륜’이란 언급 자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 강용석 사진=JTBC '유자식 상팔자'

한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용석의 '재입당 후 총선출마' 발언에 대해 "입당이 되더라도 우리 당에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출당 아니면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은 "본인의 명성에 기대어 '새누리당은 나를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몸 담았던 당,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당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를 더 희화화하고 나아가서 몸 담았던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이철희는 강용석의 서울 용산 지역 총선 출마설에 대해 “이게 뉴스 가치가 있냐”라며 “제가 봤을 때 이건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예능 면에나 나올 뉴스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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