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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상습추행, 같은 범죄 계속 발생 '미리 예방할 수 없나?'
교사가 상습추행, 같은 범죄 계속 발생 '미리 예방할 수 없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1.13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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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징역 10년 구형'

[한강타임즈] 교사가 상습추행 '현직교사 징역 10년 구형'

졸업을 앞둔 제자를 교사가 상습추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수원지검은 한국사 과외를 해준다고 여제자에 접근해 상습적으로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김모씨에게 징역 10년 구형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졸업을 앞둔 제자 A양에게 두달여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차례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제자에게 모의 시험을 보게 하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제안하면서 “이런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를 쓰게했다.

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적겠다고 협박해 제제를 추행, 간음했다. 또 제자의 벗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자는 다른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김 씨는 구속돼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 교사가 상습추행 사진=sbs

앞서 지난 2일 어린 여학생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게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 안으로 A양을 수차례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비상회의로 운영하던 성범죄 특별대책회의를 대책기구로 전환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며 “성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청권 교육계와 대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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