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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교육부,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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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해 발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국가장학금이 올해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도 3학년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545억원 늘어난 3조6545억원이다. 유형Ⅰ에 2조9000억원, 유형Ⅱ에 5000억원, 다자녀유형에 2545억원이 책정됐다.

우선 교육부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액을 22만~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0만명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부터 2분위까지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을 받게 된다. 5~8분위는 지난해 수준이 유지된다.

성적기준은 B0·80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기초에서 2분위까지는 C학점을 받아도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 Ⅱ유형은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에는 277개교(82%)가 참여했다.

프라임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새롭게 시작되는 재정지원사업과 Ⅱ유형을 연계해 신규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Ⅱ유형에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1학기 3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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