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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개정안, 기내 불법행위 처벌 크게 강화
‘항공보안법’ 개정안, 기내 불법행위 처벌 크게 강화
  • 박해진 시민기자
  • 승인 2016.01.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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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안전 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 19일 공포·시행

항공기 내에서의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 해 기내 안전 확보와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 등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 벌칙 기준 상향 ▲‘항공기 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 벌칙 기준 상향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 이다.

개정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 조항의 현행 법률은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후 범인에 대해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기장 등이 속한 항공 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와 ‘항공기 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해 각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며,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보다 엄격한 법집행에 따른다.

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 및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는 보다 강력한 처벌로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토록 했다.

현행규정이 ‘사전경고’의 문구를 두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전경고’를 삭제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반영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 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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