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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공의 10명 중 7명..직장 눈치 보여 원하는 시기에 임신 못해
여성전공의 10명 중 7명..직장 눈치 보여 원하는 시기에 임신 못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1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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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간호직군은 39.5%, 여성전공의는 71.4%가 '그러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법적으로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간호직은 각각 94.9%, 96.4%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전공의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92.5%가 알고 있었고 유급 태아검진시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는 절반 이하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전공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79.7%가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육아휴직은 절반 정도인 52.6%만 사용했다고 답했다. 일부 전공의의 경우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여성전공의는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를 했다고 답했다.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간호직은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모집·채용 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간호직군은 응답자의 58.3%, 여성전공의는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특정전공과는 여전히 여성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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