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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하라”
시민단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하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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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수요시위 열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이후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1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시민 500명(경찰추산)이 참석,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대협은 "얼마 전 아베 총리가 이번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연행 증거도 없다는 기존의 망언을 반복했다"며 "이번 합의가 허울만 가득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는 자신들이 합의를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피해 할머니들이 25년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관련 사실을 증언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으로서 얼마나 공감하는지 묻고 싶다"며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한일 협의과정과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이번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돼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구체적 논의 과정과 협상 내용,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관련 문서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국제법적 성격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 ▲소녀상 철거 문제▲10억엔 산출 근거 등 합의조건 ▲과거 협의안과의 차이점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10명의 교수와 법률전문가들은 이날 한일 위안부 협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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