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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금수저’ 미성년자 2014년 말 기준 150여 명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금수저’ 미성년자 2014년 말 기준 150여 명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6.01.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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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일명 ‘금수저’ 로 불리우는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찌감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이 넘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이 내는 세액만 해도 3억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ㆍ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가 대상이 된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이들 3명은 주택, 토지, 상가 등 2개 항목 이상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이 낸 세액은 2010년 171명(4억1800만원)이었다가 2011년 151명(2억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156명(3억49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2013년136명(3억1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4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도 5000명을 훌쩍 넘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 있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347명이었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1명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의 대물림이 심화하면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부자 계층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유행한 ‘수저 계급론’에도 짙게 깔려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고 사회가 역동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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