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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실]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채택 법안 발의!
[김영선의원실]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채택 법안 발의!
  • e한강타임즈
  • 승인 2009.04.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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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지난(20일),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법 개정으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종전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한 바 있는데,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혜훈?유기준?김정권?김태원,유승민,이화수,손범규,이해봉,유성엽,안상수,윤상현,신영수,강석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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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법 개정으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종전의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옴은 물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구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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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함(안 제23조).

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성)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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