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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일 위안부 합의' UN 인권조약기구 청원서 제출
민변, '한일 위안부 합의' UN 인권조약기구 청원서 제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1.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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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합의' 국제인권기준 일본 법적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볼 수 없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타결과 관련해 UN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2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다"면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 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서에는 "이번 회담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돼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에 대한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고,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전 및 공식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역사교육과 사실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 명의로 제출했고, 양국 정부 간 합의를 환영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공직자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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