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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카드 가맹점 소액결제 거부 ‘이율배반적 행위’
금소연, 카드 가맹점 소액결제 거부 ‘이율배반적 행위’
  • 박해진 시민기자
  • 승인 2016.02.05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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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카드가맹점의 1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 거부는 카드사들이 수익이 되는 것만 챙기고, 수익이 안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비용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공급자 중심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들의 가맹점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 추진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발생된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카드사 이익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형성된 국민의 카드결제 관행을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 자영업자의 납세자료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에 대한 복권 실시 ▲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금지 등 온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카드사용이 세계 최고를 달리며 카드사는 회원 사은품 제공,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제공, 가맹점 할인서비스,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카드사용을 촉진시켜 왔다.

카드결제는 현금 결제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2015년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카드 사용액이 62.9%에 이를 정도로 카드 거래가 급증해 지난해 전체 카드 사용금액은 636조 8100억 원이 넘기도 했다.

또한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하면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만들어 놀이시설 이용료, 영화 관람료에서 보듯 카드 결제시 할인혜택이 있으나 현금 결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가맹점수수료, 카드 할인 등의 비용이 원가에 반영된 가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카드사가 가맹점에 소액거래 거부 선택권을 주는 것은 카드사들이 소액 결제 거부에 대한 소비자의 비난과 마찰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가맹점의 현금거래로 인한 불편과 도난 위험 증가, 소비자의 소액 현금 소지에 의한 불편함 증가, 동전의 이용 증가로 인한 통화 발행비 증가 등으로 카드사들의 손실 보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정부와 카드사들의 카드 이용 장려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에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넣어 다니며 습관처럼 형성된 카드거래 및 지출 문화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지를 맞추기 위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전에 이 문제는 카드사와 밴사가 먼저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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