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충민원 처리기간 최장 3주 단축
고충민원 처리기간 최장 3주 단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11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처리기간 무기한 연장 폐단 없애기 위해 마련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최장 3주(21일)로 단축된다.

다시 제기한 민원을 원부서에 또 보내는 이른바 '도돌이표 민원'도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나 소극적인 처분, 부작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상위법에 따라 고충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나, 주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거나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지 조사기간을 따로 두고 있다.

하지만 그간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이 없어 공무원이 처리 일자를 무기한 연장(기)하는 폐단을 낳았고, 민원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충민원 실지 조사기간 상한이 14일로 규정된다.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최장 21일로 단축되는 셈이다. 이때 공휴일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행자부는 또 같은 민원인의 동일 민원에 대해서는 원부서가 아닌 감사부서가 처리하도록 했다.

거부 처분을 받은 민원에 불만이 있어 다시 제기한 경우 원부서에 또 보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동일 민원이라도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다르면 원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의 개인정보 관련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행자부는 세부적인 교육 내용이 담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공문을 이달 중순께 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가 구술 사항을 문서로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 하도록 했다.

새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 행정사무 처리기구도 적용받는다. 단 민원담당자 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