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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받는다…법원, 보복운전에 최초로 살인미수죄 적용
난폭운전도 처벌 받는다…법원, 보복운전에 최초로 살인미수죄 적용
  • 박지수 기자
  • 승인 2016.02.11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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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받는다 보복운전에 살인미수죄 적용

[한강타임즈 박지수 기자] '난폭운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됐다.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경찰 당국은 11일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추가돼 난폭운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난폭운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된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보복운전'에 최초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앞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9월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서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B씨가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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