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배포’ 자율권 침해 여부 검토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배포’ 자율권 침해 여부 검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2.1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차 무시하고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하는 데 자율권 침해 소지있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중·고등학교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해 자율권 침해 여부나 절차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교부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자료를 구입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전을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하는 데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료 수집에 대한 예산 책정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은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재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해당 법령은 학교에서 신규 도서를 구입할 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책정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와 교원단체 등에선 사전 구입에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 서울디지텍고등학교는 지난 11일 내부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친일인명사전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학습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한 만큼 학교가 자율로 판단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책으로, 총 3권 분량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방응모 조선일보 전 사장, 애국가 작곡가로 알려진 음악인 안익태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4389명이 친일 인사로 기록돼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지난 11월 2015 교육비 특별회계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비를 증액 ·편성한 데 이어 시교육청은 이달 안에 583개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