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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빙자’ 모델 상습 성추행한 쇼핑몰 관리자 실형
‘촬영 빙자’ 모델 상습 성추행한 쇼핑몰 관리자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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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빙자해 피팅 모델 및 여직원 3명 상습 성추행 혐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촬영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모델들을 성추행한 쇼핑몰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필리핀에서 비키니 사진 촬영 도중 여성 모델을 성추행하는 등 카메라 촬영 등을 빙자해 피팅 모델과 여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무고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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