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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간염, 제천도?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원주 C형간염, 제천도?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6.02.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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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논란 다시'

[한강타임즈] 원주 C형간염 '주사기 재사용 논란 다시'

원주 C형간염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원주시보건소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2011~2014년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환자 중 101명이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5월말 폐업했고 진료를 했던 원장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됐다. 이에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다나의원에서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허술한 병원 내 감염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 원주 C형간염 사진출처=뉴시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12.0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12일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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