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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석방, 보석금 10억,구속 61일만에 가석방되다
정몽구 회장 석방, 보석금 10억,구속 61일만에 가석방되다
  • 국민일보
  • 승인 2006.06.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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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 2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과 경제위기론,정 회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벌 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8일 1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90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등)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반 피고인 보석금 평균(1000만원)의 100배인 거액의 보석금을 현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재벌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로써 지난 4월28일 구속됐던 정 회장은 구속 61일,보석신청 33일만에 석방됐으며 석방 직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정 회장은 협심증,동맥경화협착증,고혈압 등으로 2주 정도 치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공소사실 중 비자금 부분에 대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점,관련자료의 압수수색이 끝난 점으로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결정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자리잡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 회장 구속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현대차그룹의 선진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대차측 주장,정 회장 건강상태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치료차 들렀다가 보석결정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 출감절차를 밟아 오후 늦게 풀려났다. 이에 따라 현대차 비자금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용처 수사가 일부 남았지만 (수사에)큰 지장은 없으며 필요하면 정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회장의 보석반대 의견을 낼 당시와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가 끝나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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